법원행정처장 "일부 광복절 집회 허가, 진지한 고민 끝 내린 결정"

코로나19 재확산에 법원에 쏠린 비판에
조재연 처장 "법원 역시 상황 무겁게 인식"
일부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나오자
대한변협 "사법부 독립 보장해야" 강한 우려감도
  • 등록 2020-09-01 오후 3:13:30

    수정 2020-09-01 오후 3:13: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일부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조 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회의에 출석해 법원의 일부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가 속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원 역시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방역조치의 필요성 등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각 해당 재판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용에 앞서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신중하지 못한 결정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 처장은 “해당 사건은 8월 13일 신청이 들어와 다음 날인 14일 심문과 결정이 이뤄져 시간적으로 그 같은 절차는 밟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조 처장은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와 있어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라 현재까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여러가지 고려해 곧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 해당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우려를 표하고 나선 마당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달 31일 성명을 통해 우선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감염병 확산 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돼야 하므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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