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지드래곤 제스처, 마약 투약 단정할 수 없어"

  • 등록 2023-11-07 오후 11:01:11

    수정 2023-11-07 오후 11:01: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당시 가수 지드래곤의 독특한 제스처를 두고 “마약을 투약했을 때 보이는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7일 검사 시절 마약 수사 전문가로 활약하던 김희준 변호사가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첫 출석한 지드래곤을 언급했다.

이날 지드래곤은 출석 당시 취재진 앞에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서 불안정한 걸음걸이 등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이상행동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행동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됐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 없다. 본인 특유의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약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마약의 종류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업 계열과 다운 계열이 있는데 다운 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며 “업 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그와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반드시 저런 몸짓이나 행동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 이상현상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실제로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검출하기가 어렵기도 한가’라는 앵커의 물음엔 “거기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것 같다. 취재기자의 질문을 보더라도 염색이라든가 탈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하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염색이나 탈색을 한다고 해서 마약검사가 불가능한게 아니다”라며 “요즘은 감정 기법이 발달해서 염색이나 탈색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지드래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여지나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라며 “통신영장 기각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웬만하면 청구하면 거의 다 발부를 해주는데 그조차도 소명 부족으로 발부가 안 됐다.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성이나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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