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징계위 놓고 극한 대치…이번 주 운명 분수령되나

법무부, 10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 개최 최종통보
개최·징계 여부 등 징계위 향방따라 秋-尹 운명 결정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부결에 尹 한시름
공수처법 개정은 秋-尹 동반퇴진론 제기로 이어질 듯
  • 등록 2020-12-07 오후 7:29:02

    수정 2020-12-07 오후 7:29: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밀어붙이며 윤 총장 중징계를 위해 칼을 갈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윤 총장은 징계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징계위를 놓고 직을 건 전면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리는 징계위…秋-尹 운명 기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그 구성상 윤 총장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더라도 5명 모두 추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인물로 구성되는 셈.

윤 총장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을 검찰총장한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징계위 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로, 만약 징계위가 열리기 전 헌재가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징계위는 재차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 전 징계위가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만이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징계위를 막기보다는 징계위의 편향성 자체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반대로 징계위가 연기되거나 또는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중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부담감은 추 장관의 몫이 된다. 징계위가 당초 지난 2일에서 4일로, 다시 이번 10일로 연기되는 사이 윤 총장의 전방위적 반격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자칫 윤 총장을 찍어내기 전 추 장관이 먼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이다.

지난 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하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대검 감찰부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등이 있었는지 진상파악에도 나선 마당이다. 이런 와중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을 빚기까지 했다.

법관대표회의에 공수처법 개정까지…이번 주 몰린 변수들

징계위를 앞두고 진행되는 검찰 밖 이번 주 일정들 역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이목을 끌었다.

당장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관한 안건으로 상정이 됐지만 부결됐다. 그간 판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해 온 우려들이 공식화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되면서 오히려 이같은 우려들이 일단락되면서 추 장관으로서는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졌다.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번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윤 총장 징계위와는 별도 사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여부도 간접적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대로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를 함께 정리하는 이른바 ‘동반 퇴진론’이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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