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무죄’ 김신혜 “이렇게 수십년 걸릴 일인가”

6일 존속살해 사건 재심서 무죄 선고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자 말아야”
변호인 “진실의 힘이 강력한 무죄 증거”
  • 등록 2025-01-06 오후 6:44:34

    수정 2025-01-06 오후 9:19: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신혜(47)씨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잡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25년, 수십 년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만)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며 “이 판결이 김씨와 그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 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시인했던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후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돼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김씨를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김씨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를 인정하며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현장검증을 했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바 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결정이었다.

그는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가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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