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교수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다산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수단체인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교수는 물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퇴정할 때마다 고성을 지르며 이들 부부를 비난하는가 하면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당장 체포하지 않더라도 행위를 제지하거나 적어도 현장 채증을 할 것”을 요구했고, 점심 식사 이후 정 교수 출정부터 이들에 대한 채증이 이뤄지기도 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다음 19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