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4일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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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생으로 경북 구미 출신인 원 부장판사는 제40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사업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2년부터 대구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뒤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대전지법에서 근무했다. 주로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2018년 2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올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됐다.
원 판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 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장전담 판사로는 올해 전 국민을 공분케했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각각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