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취소에 파국 피했지만…속도 내는 `尹 찍어내기`

법무부, 19일 오후 2시 尹 대면조사 계획 일단 취소
"감찰 불응" 대검에 화살…"법·원칙 따라 절차 진행"
대면조사 가능성 열어둔채 감찰 불응 징계 가능성도
최측근 兄 사건 잇단 압수수색…尹 간접 압박 지속
  • 등록 2020-11-19 오후 5:07:46

    수정 2020-11-19 오후 10:11: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일단 취소키로 하면서 극으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일단 파국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인천 영종도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윤 총장 몰아내기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지=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강행을 예고했던 윤 총장 감찰 관련 대면 조사를 일단 취소했다. 다만 향후 감찰은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조사 취소의 책임을 전부 대검찰청에 돌렸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대검과 일정 협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았다” “불발됐다”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법무부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예고하면서 오랜 갈등 관계를 이어 오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마침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추 장관이 한 발 물러서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후 방문 조사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양측 간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다.

아울러 윤 전 서장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언제 다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 영등포세무서, 지난 13일 국세청 본청에 이어 이날 영종도 골프장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전례 없는 법무부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 시도에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추 장관의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잠정 취소했지만 대면 조사 가능성을 언제든 열어 둔 상황에서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이유로 징계 등 후속 카드까지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대검 역시 향후 감찰 불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대면조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면조사 등을 진행하면 충분히 응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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