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북 영천시는 영천경찰서가 시를 상대로 지난해 9월 한 달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9건, 가산징수를 포함해 747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정 수급이란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제 18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4시간 미만 출장을 가고도 4시간 이상으로 신고해 여비를 타낸다는 것. 심지어 출장을 가지 않고도 신고해 여비를 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출장비 및 시간 외 근무수당 감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한 광역 지자체 관계자는 “시간 외 근무 수당 같은 경우는 감찰관이 잠복하고 있지 않는 한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출장비 같은 경우도 PC기록을 전부 봐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감사에 3일 씩 걸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