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한 달간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급 239건 적발

지난해 9월, 한 달에 대한 감사…239건 적발·747만원 환수
출장비 부정수급 이어지자…권익위·행안부 감사 강화 방침
  • 등록 2019-07-24 오후 4:22:25

    수정 2019-07-24 오후 4:22: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북 영천시가 지난해 9월 한 달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출장비 부정수급 감사를 실시한 결과 239건을 적발했다.

24일 경북 영천시는 영천경찰서가 시를 상대로 지난해 9월 한 달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9건, 가산징수를 포함해 747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정 수급이란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제 18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4시간 미만 출장을 가고도 4시간 이상으로 신고해 여비를 타낸다는 것. 심지어 출장을 가지 않고도 신고해 여비를 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영천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 건수가 239건에 적발 금액이 249만원이었다. 적발 금액에 2배의 가산금이 붙어 총 747만원을 환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 달에 대한 결과로 한 해로 치면 약 2800여건의 출장비 부정 수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환수 금액도 약 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정수급 제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종합감사에서 출장비와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부정수급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집중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출장비 및 시간 외 근무수당 감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한 광역 지자체 관계자는 “시간 외 근무 수당 같은 경우는 감찰관이 잠복하고 있지 않는 한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출장비 같은 경우도 PC기록을 전부 봐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감사에 3일 씩 걸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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