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국회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지지"

운임공표대상 확대 등 법률안 본회의 통과
협회 "2자물류기업 불공정 거래 해결 기대"
  • 등록 2019-08-07 오후 6:24:24

    수정 2019-08-07 오후 6:24: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7일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2자물류기업들은 모기업의 화물을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다소간 해결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이번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선-화주 간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과 상생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운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유예조건 신설(제28조)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운관련 단체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제29조의2)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강화(제31조) 등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내 선-화주 기업의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근거조항(제47조의2)도 신설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적선사가 공정한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화물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해운시장의 조성과 선화주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선사도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 노선 확대 및 정시성 준수 등 화주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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