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조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고 공소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조국 가족이 아닌 내가 저지른 죄로 판단해달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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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한 범행으로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그걸 이용해서 사적이익 추구했다”며 “조씨는 정경심 교수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고수익 기회를 제공했고,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지위와 법무부장관 내정자로서의 공적 지위를 사업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혐의가 부풀려져 있다고 항변했다.
조씨는 “내가 인정하는 죗값을 피하려 하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이 아닌 나와 관련된 문제로 재판이 진행돼야 하며, 사실 안에서 사실 유무가 다퉈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편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더블유에프엠(WFM)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