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협력하여 임차인과의 상생을 꿈꾸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주관이 돼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돼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영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도살적 과세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를 믿고 따른 국민에게 이를 전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했다고 하나,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러한 정책은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