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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시멘트 원료인 일본산(産) 석탄재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업계와 전문가들은 섣부른 석탄재 수입 규제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종전까지는 표본조사를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진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4대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공업·삼표·한라·한일시멘트가 최근 10년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는 총 1206만 5000t에 달한다. 지난 2009년 79만t이었던 연간 수입량은 2012년 123만t, 지난해 128만t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그러나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제한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금까지 10만 909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멘트업체와 전문가들은 석탄재 수입 규제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석탄재 수입 규제로 시멘트 생산량이 급감하면 일본으로부터 시멘트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차장은 “국내 연간 시멘트 생산량(5000만t) 가운데 44%(2200만t) 가량에 일본산 석탄재가 쓰이고 있다”며 “섣부른 석탄재 수입 규제로 건축 현장은 시멘트 부족 파동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도 “석탄재 수입은 단순히 폐기물 수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의 원료 수입 차원에서 국내 산업 체계와 연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