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故김홍영 가해 상관 '강요·모욕' 불기소 처분에 항고

검찰 조사 끝에 4회 폭행한 혐의만 불구속기소
강요는 증거불충분, 모욕은 공소권 없음 처분에
고발인 대한변협 지난 25일 불복, 항고해
  • 등록 2020-11-30 오후 6:36:59

    수정 2020-11-30 오후 6:36: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항고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 중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고, 지난 25일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한다”며 “유족들의 바람대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사법기관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폭언이 있던 2016년 5월 19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해 7월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실제 김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해 그해 8월 해임했다. 이후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그를 폭행 및 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달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같은 소속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부 회식자리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다만 폭행 외 2016년 2월 27일 같은 소속 부 다른 검사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해 받은 강요 혐의,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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