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동결 제시

29일 정부세종청사서 제6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 기준으로 결정해야"
노동계는 23.9% 인상한 10800원 요구
  • 등록 2021-06-29 오후 6:06:39

    수정 2021-06-29 오후 6:06:3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동결된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8720원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감소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지난 5차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 대비 23.9% 인상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는 224만 7200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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