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업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달 말 현대제철(004020)이 당진제철소 제2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 및 가스를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없는 ‘고로 브리더(안전밸브)’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철강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로 브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가 없는 데다, 고로 브리더에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부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로 브리더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를 문제 삼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충남도의 처분은 철강업계는 물론 관련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 되기도 전 내려진 ‘엇박’ 행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일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논란과 관련 산업부는 ‘개선할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환경부 측에 의견 조율을 요청했다. 반면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와의 회의에서 ‘이상 공정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도 ‘전세계에 기술이 없다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면 된다’며 제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 처분 결정에 경북도와 전남도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재 경북도는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 제2고로,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고로를 상대로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충남도와는 달리 사안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충남도와 동일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각 지자체의 조업정치 처분이 실제 시행될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최소 수천억, 최대 조 단위가 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업정지 대상이 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고로와 포항제철소 제2고로는 각각 320만톤(t), 190만t의 연간 조강생산량을 갖추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는 400만t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