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위해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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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5일 정 교수의 20차 공판에서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정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 교수 측 주장을 검토했는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택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관련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 현재까지 진행된 다른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에 대해 “헌법·형소법에 따르면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조치”라며 “조 전 장관의 진술이 공소사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진술인지 상당하지 않다”고 법리적 문제와 상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올지 몰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오겠다”며 5분여간 휴정했다.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두고 이미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수차례 설전을 벌여왔다.
정 교수의 15차 공판이 열린 지난 달 28일 검찰은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을 요청하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양형 관련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사모펀드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 교수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아내 등도 증인으로 채택, 오는 9월 10일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