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증인채택에 정경심 "인권침해" 반발…法 "오히려 기회"(종합)

檢 "조국 스스로 법정서 밝히겠다고 해" 소환 주장
法, 檢 제출한 신문사항 검토 후 필요성 인정
정경심 이의제기에 휴정한 法 "조국 진술 기회줘야"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 증인 소환돼 신문 진행
  • 등록 2020-06-25 오후 5:54:58

    수정 2020-06-25 오후 5:54:58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정 교수 측은 즉각 강력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5분여 간 휴정한 끝에 조 전 장관 소환은 문제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위해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과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5일 정 교수의 20차 공판에서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정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 교수 측 주장을 검토했는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택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관련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 현재까지 진행된 다른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했지만, 정 교수 측이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에 대해 “헌법·형소법에 따르면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조치”라며 “조 전 장관의 진술이 공소사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진술인지 상당하지 않다”고 법리적 문제와 상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올지 몰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오겠다”며 5분여간 휴정했다.

다만 법정으로 돌아온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증인을 소환하는 문제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 문제”라고 답을 내놨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와서 오히려 유리한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않아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도록 질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두고 이미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수차례 설전을 벌여왔다.

정 교수의 15차 공판이 열린 지난 달 28일 검찰은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을 요청하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양형 관련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사모펀드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 교수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아내 등도 증인으로 채택, 오는 9월 10일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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