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 708건 수사…505건은 재판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581건으로 가장 많아
이중 445건 재판 넘겨지고 16건은 구속도
허위사실유포 등 사범도 87건…38건이 재판 넘겨져
  • 등록 2020-11-02 오후 5:48:26

    수정 2020-11-02 오후 5:48:2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찰이 708건에 달하는 방역저해 사범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이태원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올해 2월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총 708건의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을 수사, 구속기소 포함 50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이 총 5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나 역학조사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입원치료·격리조치 등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행위 등을 한 이들이다. 이중 445건(구속기소 16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은 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중 구속기소 5건 포함 38건이 기소됐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정부기관·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 등을 허위신고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조사 등을 하게 한 혐의다.

이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범들과,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들도 4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2건은 기소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과 관련 일선 검찰청에 엄벌을 지시한 바 있다.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내용이다. 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구공판)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 관련 통계는 지난 8월 24일 처음으로 공개된 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첫 통계 공개 당시 코로나19 방역저해 사범은 총 480건으로 이중 구속기소 포함 354건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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