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손 들어준 法 "로톡 변호사 징계 하자 없다"(종합)

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징계
공정위 "변협 징계, 법 위임 범위 벗어나" 주장
法 "합리적 행위…공정거래법 대상 제외"
서울변회 "광고규정 위반 엄중 대응할 것"
  • 등록 2024-10-24 오후 3:41:54

    수정 2024-10-24 오후 6:50:58

[이데일리 최오현 강신우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공정위가 아닌 변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정위는 판결이유를 분석한 뒤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24일 오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단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변협·서울변회)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피고(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했다. 합리적 근거를 갖춘 행위이기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리걸테크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인정하며 “변협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협의 징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으므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선 “원고들이 금지해야 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이용제한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패소한 공정위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변회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으나, 이제부터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추천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로톡’ 가입·이용 변호사들을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다. 변협은 로톡이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그후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과태료 300만원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이러한 처분이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호사 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행정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행정 소송은 2심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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