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부지법은 대리기사 강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당시 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씨는 20분 동안 A씨 부부를 기다렸다. 알고보니 대리기사를 호출한 A씨 부부가 일행이 오지 않아 근처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이때부터 A씨 부부는 “강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 CCTV에는 A씨가 강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B씨가 강씨의 머리를 발로 거세게 차는 모습이 담겼다.
더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A씨는 민사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