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51)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자신했다.
김 지사는 “오늘 우리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김동원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 사람들로, 자신들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1월 9일 상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을 신청했다”며 특검이 이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해 보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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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지사 측이 요청한 증인들은 김동원씨의 여동생 김모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씨 등이다.
김 지사 측은 “김동원의 동생이나 경공모 스탭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라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이들을 통해 그날 있었던 여러 정황들을 확인하려 했다”며 “유리한 진술을 할지, 안 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쟁점 부분에 대해 그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진술을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들이 김 지사에게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진술해주는 것만으로도 쟁점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춘 셈이다.
김 지사 측은 “삭제한 대화방 말고도 대화방이 3개가 더 있었다”며 “김 지사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면 나머지 방들도 다 폐쇄를 했어야 한다. 지워진 텔레그램 방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 이른바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경공모 사무실은 방문했으나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진 않고 경공모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관련 브리핑만 들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2일 오후 2시로 잡고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불러, 당시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석 여부와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