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의 쟁점은 LG화학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특허가 앞서 SK이노베이션과 ‘부제소 합의’한 국내 특허와 동일한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합의서에 국내 특허만을 명시한 만큼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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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태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송 취하절차이행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제소 합의서에 ‘세라믹 코팅 불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제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국내 특허뿐이라고 못박았다. 즉 LG화학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한 미국 특허가 해당 국내 특허와 사실상 동일한 특허라고 하더라도 부재소 합의 대상을 문언상 기재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당시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합의 대상을 해당 국내 특허 외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관련된 기술 전반으로 보고 부제소 의무도 해당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것으로 부과할 것을 요청했으나, LG화학은 부제소 의무 부과의 대상을 해당 국내 특허로 한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수정과정을 거친 후 합의가 성립됐다면 SK이노베이션도 해당 국내 특허만이 부제소 의무 부과의 대상이 됐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의 대상이 해당 국내 특허와 미국 특허를 포함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을 뿐, 합의가 국내 특허와 관련된 분쟁만을 종결하는 취지였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며 “합의서 4항에서 ‘대상 특허와 관련해 (중략) 국내외에서 (중략)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국외를 명시한 것은 양사 간 외국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합의에 따른 부제소 의무의 범위에는 미국 특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