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려운 보석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으로써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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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 청구를 받아들였고, 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지 503일 만에 풀려났다.
한편 임 전 처장의 보석 허가에 따라 사법농단과 관련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7월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외 다른 전·현직 법관들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