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전원 교수 "정경심 딸 서류평가 136명 중 108등"…檢 진술 번복(종합)

檢 진술 때완 달리 서류평가가 등위 낮췄다고 증언
다만 檢 "허위 서류 제출은 입학 취소 규정" 강조
오전 호텔 관계자들은 "정경심 딸 인턴활동 모른다"
재판부, 정경심 측에 동양대 PC 의견 재차 요구도
  • 등록 2020-05-21 오후 6:54:30

    수정 2020-05-21 오후 6:54: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이 서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한 것 같다고 증언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교수가 진술을 번복, 오히려 정 교수 딸의 서류 평가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검찰은 그럼에도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증빙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합격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이었다. 재판부 역시 정 교수 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면 다시 입학 심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교수 딸, 서울대 의전원 서류평가 136명 중 108등”

서울대 의전원 신모 교수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당시 다른 학생의 성적을 볼 수 없어 정 교수 딸과 관련 증빙서류 개수가 많아 일반적인 경험에 비춰 서류 평가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진술을 했다”며 “법정에 오기 전 점수와 순위를 계산해 봤는데 정 교수 딸은 136명 중 108등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같은 서류 평가에서 정 교수 딸이 수상 실적이나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며 반영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날 신 교수는 정 교수 딸은 서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오히려 등위를 낮췄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다만 신 교수의 이같은 증언은 실제 서울대 의전원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실제로 검찰은 정 교수 딸의 성적보다는 그가 제출한 자소서나 증빙자료가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울대 의전원 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은 “2014년도 수시모집 안내 중 일부 내용을 보면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 합격 또는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27일 성균관대 교수인 모친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의 기사를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0.1점이라도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1차 전형에서 만약 허위로 제출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만한 점수를 못받는 것이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명은 통과 못하는 것인데 다시 심사할 생각은 못했나”라고 물었고 신 교수는 “이 학생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 원래 합격해야 할 학생이 못한 것은 맞다. 다만 아직 (허위인지) 최종 판단이 안났다”고 답했다.

신 교수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정 교수 딸이 고등학교 시절인 당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산 한 호텔 관계자들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인턴 공고를 낸 적이 없으며 실제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기억도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 딸은 서울 한 호텔에서 인턴을 하면 부산의 이 호텔이 이를 인정해 인턴 확인서를 내주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확인서 내 맞춤법 표기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철자와 틀린 점을 제시하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호텔은 법인등기부에는 ‘○○○펠리스’로 표시돼 있지만, 정 교수 딸의 확인서에는 ‘○○○팰리스’로 적혀 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이와 관련 정 교수 딸 인턴 확인서는 지난해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작성·날인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은 “대표이사 직인은 전 회장 살아계실 때 (전 회장) 승인 없이는 찍을 수 없었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 아무도 찍을 수 없다”고 답했다. B씨 역시 정 교수 딸 인턴 증명서 관련 ‘전 회장이 직접 찍었거나, 지시해 누군가 찍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 “정 교수 PC 속 동양대 표창장 명확한 의견내라”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 측에 정 교수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직후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동양대 사무실 PC에서 (정 교수) 집에 있는 PC로 이동했다는 것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이 석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동양대 수색 당시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PC 본체 2대를 발견했고, 여기에 동양대 표창장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PC들은 정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다가 2016년 12월 강사휴게실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재판부는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PC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 지속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주심 판사인 권성수 부장판사는 “2014년 동양대 직원 중 누군가가 업무용 PC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해당 PC에 표창장 파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정 교수 측 답변에 대해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 모르면 모른다라는 피고인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며, 객관적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할 수 없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자꾸 검찰이 석명요구를 하고 과거 오랜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 받고 석명하고 이런 식의 절차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해명을 내면 되는데 불명확하게 돼 있다. 향후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정 교수 입장이 있어야 강사휴게실 PC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명확히 물어볼 수 있다”며 “6월 12일까지 의견서 정리해서 내달라. 우리도 추가로 묻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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