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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법무부를 통해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보하기로 했다”며 이날 심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진행된 이같은 심의절차 경과를 밝혔다.
징계위는 먼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요청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 중 1명은 스스로 회피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며, 스스로 회피한 징계위원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미흡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 장관의 징계위 기일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며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외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에는 증인신문시에만 녹음을 허용키로 했다.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