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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 판결과 관련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자금 횡령 △블루펀드 거짓 변경보고 △증거인멸 교사 중 증거인멸 교사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 징역 4년이라는 조씨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됐다”며 “이 사건은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범행임이 인정됨에도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3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중한 증거인멸 교사 범행에 대해 유죄 및 정 교수와의 공모사실이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거짓 변경보고 및 코링크PE 자금 횡령에 대한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