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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지역 30년을 구형하고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어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옥탑방 건물 누수공사를 위해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발견되면서 16년 만에 A씨의 범죄 사실이 알려졌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이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