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oT 보안 분야서 싱가포르와 상호인정약정 체결

현지 수출 시 추가 시험절차 없이 인증 획득 가능
"국내 IoT 보안인증 제품, 글로벌 수준으로 인정"
  • 등록 2024-10-16 오후 6:59:43

    수정 2024-10-16 오후 6:59:43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자닐 푸투체리 싱가포르 디지털 개발 정보부(DDMI) 선임 국무장관, 데이빗 고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청장이


내년 1월 이번 상호인정약정이 공식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할 때, 현지에서 추가적인 시험절차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KISA와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싱가포르의 IoT 보안인증 제품의 상호인정 △IoT 분야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 교환 △인증제도 운영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 분야의 협력이다.

상호인정 대상은 주택, 가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 소비자용 IoT 기기다. 양국 인증제도의 중급 수준(한국 ‘베이식’과 싱가포르 ‘레벨3’)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KISA는 IoT 보안인증 신청이 증가하고 여러 인증 분야로 확산, 국내 IoT 제품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KISA는 이번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을 확대해 나가는 등 국제 규제동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이번 상호인정약정 체결은 국산 IoT 보안 인증 제품의 우수성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IoT 보안 분야의 글로벌 기준으로 동등성을 인정받는 국내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인정약정 체결 이후 국내 IoT 제조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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