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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판사가 뭐길래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미 징역 4년이나 5년을 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만 받은 경우가 있더라”라며 “법원조직법을 보면 징계처분이 정직, 감봉, 견책 3개 밖에 없어 해임이나 파면을 못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판사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게 아니면 뭐냐”라고 캐물었다.
실제로 현행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말 심각한 그야말로 선고사범이나 뇌물이나 경제사범이나 부패 비위 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을 검토해야한다”며 “법관 징계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에 불과한데 사법농단 기각률은 90%,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작년 이맘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 간 7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 평안을 위해 영장 발부도 안했다. 이것이야말로 판사 카르텔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해 나 전 의원을 재차 짚어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그 남편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런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아직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며 “저는 나 전 의원과 남편과도 대학 동기이지만,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