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로 피해" 한변,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2심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1심 "가입자 조회,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
  • 등록 2024-10-24 오후 3:45:08

    수정 2024-10-24 오후 3:45:0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변호사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하게 통신조회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 박평균 고충정)는 2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지난 2021년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변호사 등을 포함한 일부 변호사들과 다수의 기자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조회를 진행했다. 가입자 조회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명, 가입일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 명예회장 등이 공수처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측 대리인은 “수사 대상과 함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 그 대상 일부가 원고들(김 명예회장 등)”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이 소명된 사람에 관해 직접적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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