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은 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김광림 △김규환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종명 △이은권 △이학재 △전희경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다.
이어 기권표를 의원도 같은 당 소속 △김기선 △김순례 △김태흠 △김한표 △홍문종 △박대출 △안상수 △박성중 △경대수 △권성동 △김학용 △박맹우 △함진규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