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강제 공개 법 만들겠다"…인권침해 논란 불붙나

한동훈 겨냥 법무부 통해 법률제정 예고한 뒤
자신의 페북 통해 英 법안 인용 재차 필요성 강조
인권침해 여지 다분해 법조·정치계 논란 일듯
정의당 "헌법가치 뒤흔들어…자기 얼굴에 먹칠" 비판
  • 등록 2020-11-12 오후 6:35:21

    수정 2020-11-12 오후 6:35:2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팔을 걷어 붙였다. 향후 인권 침해 논란이 불붙을 여지가 높아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12일 법무부를 통해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해당 법률 제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다.

먼저 추 장관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관련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을 지목하면서 “영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인권 침해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의당은 장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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