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룰 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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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A씨는 23년간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금형세척 업무를 맡다가, 2008년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전출한 지 6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년 사망했다.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가족은 특별채용 관련 단체협약은 오히려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 조항이 합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산재 사망자의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이 과연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근로자의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도로서 회사도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했으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 노사 관계에 대한 중요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에 의견을 구했다. 또 공개변론 당일에는 노동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구두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