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달 2일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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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기재위 대안을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를 합의하게 되면서 일부 부부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