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도 유죄다"…檢, 고 구하라 전 남친에 징역 3년 구형

최종범 측 "촬영 당시 제지도, 보고도 삭제 안해"
다른 혐의 모두 인정하면서도 불법촬영 무죄 주장
구하라 오빠 "합의 없었고, 심지어 파티도 했다" 분노
  • 등록 2020-05-21 오후 7:53:00

    수정 2020-05-22 오후 8:20:5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걸그룹 출신 가수이자 배우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최씨는 1심에서 불법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역시 유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고(故)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심리로 열린 최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역시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불법촬영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구씨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씨 측은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며 “또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씨의 오빠가 참석해 최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했다”며 “민감한 상황에서 협박으로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유족에게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었다. 1심 이후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들과 파티를 하는 등 반성이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이른바 ‘구하라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폐기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구씨 오빠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청원한 것으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씨 오빠가 11살, 구씨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모친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다가, 갑자기 구씨 장례식에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구씨 오빠는 구씨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법안을 청원한 것.

다만 해당 법원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구씨의 1순위 상속권자는 부모가 되며 부친과 모친이 각각 절반씩 나눠갖게 됐다. 친부는 앞서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 오빠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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