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11월부터 카뱅으로 세금·교통범칙금 납부 가능해져

  • 등록 2021-10-28 오후 5:30:46

    수정 2021-10-28 오후 5:30:46

한국은행이 카카오뱅크(323410)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해, 이제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수납점으로서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취급하는 국고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 16개 항목과 교통범칙금, 고용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국고수납대리점으로는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등 6개 기관 중앙회가, 국고금수납점으로는 이번에 새로 승인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