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케이에스피 손해배상청구 기각"

  • 등록 2019-07-04 오후 5:22:56

    수정 2019-07-04 오후 5:22:5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TX(011810)는 케이에스피가 제기한 투자계약취소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관할법원인 대한상사중재원이 기각했다고 4일 공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사에 대한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연대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본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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