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상현, 계엄이 통치행위? 당장 한국 떠나라”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 비판
“면책 특권 없는 본회의장 밖에서 다시 말해보라”
  • 등록 2024-12-11 오후 6:31:03

    수정 2024-12-11 오후 6:31:0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의 야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의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쿠데타 순혈 윤상현 의원은 의원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대표 자격을 내려놓고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의원은 일주일 전 대통령이 총을 든 계엄군을 보내 군홧발로 짓밟은 바로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며 국회를 모독했다”며 “과연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면 전두환의 발포 명령도 통치행위라는 말인가”라며 “윤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신 있다면 면책 특권 없는 본회의장 밖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그때도 다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내란 동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고 내란을 두둔하는 이들 내란 부역자들을 당장 출당시켜야 한다”면서 “내란 부역자들의 이름 하나 하나 모두 역사에 남아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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