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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처셀 주식은 지난해 5000~6000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상승세를 타다 지난 3월에 6만원을 넘어섰다. 네이처셀이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약청의 조건부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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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래소 차원에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금융위의 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검찰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를 최종 결정하면 사건은 곧바로 검찰에 이관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압수수색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라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