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로 시세조종" 檢 네이처셀 강제수사 본격화

남부지검, 7일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거래소 "사안 중요하다 판단… 패스트트랙 요청"
라정찬 대표 "시세조종 시도한 적 없어" 반박
  • 등록 2018-06-12 오후 6:06:39

    수정 2018-06-12 오후 7:16:54

(사진=네이처셀 홈페이지)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검찰이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처셀 주식은 지난해 5000~6000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상승세를 타다 지난 3월에 6만원을 넘어섰다. 네이처셀이 개발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약청의 조건부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 영향이 컸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처셀의 주가 움직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찰로 관련 정보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소 조사→금융위원회 조사→검찰 조사’를 거친다.

하지만 거래소 차원에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금융위의 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검찰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이를 최종 결정하면 사건은 곧바로 검찰에 이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네이처셀의 불공정거래는 지난해 말 기존 시장 감시시스템을 통해 포착됐다”며 “올해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패스트트랙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선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결정하고 검찰에 넘긴 이후 자체 조사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며 “검찰 송치 이후 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압수수색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라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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