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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사건 수사 의뢰 배경과 관련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공익신고는 성접대 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등 불법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피신고인으로 명시돼 있다.
공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 처분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이미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중 이 지검장과 이 검사 부분을 검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기소권’을 두고 검찰과 얼굴을 붉혔다. 김 처장은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유보부 이첩(재량 이첩)을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제 부장검사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달에 수사관을 뽑는 등 현재 수사 여력이 없다”며 “공수처가 사건 처리를 미룬다면, 수사 지연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물론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막상 공수처가 사건을 맡는다면 실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당장 경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욕심만 부린다고 될 일은 아니므로, 입장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연일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에 빠지자, 일각에서는 여권의 ‘졸속 입법’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비리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인력 등 준비가 안 돼 수사를 못하고 있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이 검찰 개혁 내세우며 공수처 출범을 역사적 사명인 양 밀어붙인 결과”라며 “체계적인 준비 없이 공수처를 간판만 달아 출범시킨 것에 대해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