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은 ‘내란 공모’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냈다. 또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 봉쇄가 헌법 위반 아니냐는 부하 직원의 지적에도 “봉쇄를 강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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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조 청장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이 사실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를 조 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는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방첩사는 경찰 체포조 중 2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에 보내 합류하도록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도 조 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아서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 3일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에게 ‘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지침을 달라’는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묵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