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특별분양’ 악용한 중앙부처 공무원들 수사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제도 악용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웃돈 받고 전매
거주자 우선 분양제도로 또 아파트 분양받아 전매차익 거둬
  • 등록 2016-05-12 오후 5:55:37

    수정 2016-05-12 오후 5:55:37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주 공무원을 위해 도입된 ‘아파트 특별분양’이라는 제도를 악용, 세종시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 중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차익을 남기고 내다 판 대상자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그동안 공직 자체 감사를 통해 알려졌던 규모와는 달리 최대 수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세종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후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매매한 공무원들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종시에 입주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단지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 같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지만 각 부처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300명에 그쳤다.

여기에 세종시 거주 2년이 넘으면 아파트분양 1순위 자격을 주는 ‘거주자 우선제도’ 역시 공무원들의 중복 분양 및 특혜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테크에 능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한 뒤 다시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좋은 아파트를 추가 분양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최근 세종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몇곳을 압수수색해 거래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지금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로 공무원이든 아니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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