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전초전' 가열…尹 "'판사 사찰 의혹' 특임검사 임명하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대검 감찰부에 "공정성 의심"
조남관 사건 서울고검에 재배당하자 법무부 "유감"
그러자 대검 "특임검사 임명 승인하면 따를 것"
사실상 秋 배제 동시에 감찰부 흔들어 秋 압박나서
  • 등록 2020-12-08 오후 5:42:00

    수정 2020-12-08 오후 5:54:5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 전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 감찰부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반발하자 이번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안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 윤 총장을 겨냥하던 대검 감찰부를 흔들면서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감찰부가 진행해 온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가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재차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자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검 또는 특임검사에 사건을 맡기자는 취지이지만, 이에 더해 윤 총장 주요 비위혐의로 지목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서울고검 또는 특임검사가 맡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무리한 감찰·수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추 장관을 향한 윤 총장의 반격의 여지까지 생기는 상황이 됐다.

먼저 대검은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것.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관련해서도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찰3과장 및 연구관은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상당기간이 경과해 더 이상 배당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배당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대검이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 규정했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더구나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검은 이번에는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총장은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려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 서울고검 배당 역시 검찰청법에 따라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무부 반박에 재반박한 뒤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함이 상당해 대검은 사전에 법무부 측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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