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정국…‘기각·하야·파면’ 외국사례는

노무현, 탄핵안 가결됐지만 헌재서 기각
美, 탄핵으로 대통령직 파면 사례 없지만
리처드 닉슨, 탄핵 표결 전 스스로 사임
브라질·인도네시아 등에선 탄핵으로 파면
  • 등록 2016-11-21 오후 4:26:12

    수정 2016-11-21 오후 4:26:12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과거 국내·외 탄핵 사례가 주목된다.

먼저 국내에선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아직 없다. 지난 2004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위기에 처했지만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본회의에 상정했다. △선거중립의무(선거법 9조)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이 탄핵 소추 이유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막아섰지만 195명의 야당 의원 중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습 가결됐다.

그러나 여론은 야당의 판단과는 달리 정반대였다. 탄핵안 가결 직후 야당에 대한 전국적인 질타와 함께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이러한 민심은 17대 총선까지 이어지며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기도 했다. 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여소야대가 된 상황이 탄핵정국으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제1당인 한나라당은 121석, 2당이던 민주당은 9석에 그쳤다. 이후 5월 헌재가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두 달간의 대통령 권한정지가 풀리고 탄핵사태는 마무리됐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도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례는 없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7년 백악관 인턴직원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에 사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1998년 12월 르윈스키사건의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도 공무원 파면 시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에드워드 스탠튼 전쟁(국방)장관을 해임하자 ‘공무원 임기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원이 탄핵 소추했다. 그러나 1868년 상원에서 탄핵안을 심의했지만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면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하야했다.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도청을 했다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탄핵이 확실한 상황이 되자 “미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앞당길 수 있길 희망한다”며 사임을 택하며 마지막 명예를 지켰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첫 여성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1992년에는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로 탄핵 소추를 받았다. 그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자 사임했지만 상원에서 그대로 가결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이 2001년 정치적 무능력과 부패혐의로, 베네수엘라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횡령·부정축재 혐의로 1993년 탄핵으로 자리를 물러났다.

한편 양원제 국가의 경우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헌재 대신 상원에서 심의·결정한다. 탄핵결정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정치적 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에 대한 심판과 결정은 사법적인 절차인 동시 정치적 해석이 가미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헌재에서 심판을 하는 것도 헌법은 민·형법과 달리 정치성을 띠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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