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비서관 수사 착수

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
2억 8000여만원 불법 급여 수수 혐의 등
  • 등록 2018-09-03 오후 5:10:28

    수정 2018-09-03 오후 5:10:28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첩한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허익범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 송 비서관의 사건 기록을 이관했으나 대검찰청이 동부지검으로 넘겼다.

앞서 특검팀은 송 비서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송 비서관은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송 비서관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49)씨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활동을 종료한 특검은 송 비서관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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