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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3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첩한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허익범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 송 비서관의 사건 기록을 이관했으나 대검찰청이 동부지검으로 넘겼다.
아울러 송 비서관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49)씨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활동을 종료한 특검은 송 비서관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