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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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은 “박 사무장의 조합원 제명 징계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며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사무장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 사무장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노조는 “박사무장이 ‘자신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를 외면했다’며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노조 자격 박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사무장이 민주노총이 주관한 행사 참석해 발언을 하는 등 노조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노조는 조합원이 노조를 비판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 노조가 한국노총 산하여서 민주노총과 공동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박 사무장이 정의당 측의 연락을 받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놓고 노조를 해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또 “노조가 박 사무장에게 징계 대상자가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서 방어권 형성을 위한 기회도 원천 봉쇄당했다”며 “절차상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 측은 조만간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