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배임 적용 '윗선' 겨누나

11일 배임 혐의 등 적용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법원 곧장 배당하고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유동규 이어 핵심인물 신병 확보 속도
배임 적용에 따라 성남시 등 윗선 수사 속도낼듯
  • 등록 2021-10-12 오후 6:11:19

    수정 2021-10-12 오후 9:38:1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핵심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윗선’ 수사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씨를 불러 약 14시간 여 조사를 벌인지 하루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 역시 이날 곧장 사건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맡기고,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주목할 대목은 김씨에게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유 전 본부장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 만큼 김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4000억원대 막대한 배당금을 거둬들인 데에는 주주협약상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인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고의로 이 같이 설계했다고 본다. 즉 뇌물로 얽힌 이들이 민간사업자들에 이익을 돌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시 성남시는 물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해진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및 조례에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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