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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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와 관련 무죄 판단은 내린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왔다.
즉 숲은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려는 의도라면 나무는 실제 강간을 한 행위로 비유한 것으로, 의도가 명확히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양형보다 무겁게 내려졌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이라는 범죄를 한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설명만으로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200여m 뒤쫓아간 뒤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올라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의 집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후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