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당사고' 삼성증권 직원에 사기혐의 등 적용 검토

사기 혹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검토
검찰 "매도 고의성 유무 파악 핵심… 이번 주까지 21명 소환조사 마무리"
  • 등록 2018-06-07 오후 4:58:37

    수정 2018-06-07 오후 5:10:27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검찰이 ‘배당사고’ 주식을 내다 팔려고 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사기 혹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매도가 △시세조종에 영향을 끼쳤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성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고의로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며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 이로 인해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을 비롯한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9시간에 걸쳐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직원들 중 일부는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확인하고자 주문을 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원들의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적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