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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사기 혹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매도가 △시세조종에 영향을 끼쳤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성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 이로 인해 28억 3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을 비롯한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직원들 중 일부는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확인하고자 주문을 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원들의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적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