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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가 21일 진행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대목동병원 측 변호인은 “수액 지질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수도 있고 간호사들이 영양제를 오염시켰다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질본이 오염된 검체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며 “특히 검체 수집과정이 매우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이 수사 시작단계에서는 의료과실에 방점을 찍었다가 의료과실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감염과실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결론을 도출해놓고 만들어진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조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과 보건당국은 이대목동병원 측이 환아 1명 당 1병의 주사제를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7개의 주사기에 영양제 1 병을 나눈 뒤 일부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들은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감정의뢰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합의부로 재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도 집중심리에 동의했고 법원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