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나은행 DLF 징계 집행정지…"신용훼손 등 우려돼"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제재 등
하나은행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지 안하면 하나은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어"
  • 등록 2020-06-29 오후 6:51:00

    수정 2020-06-29 오후 6:51: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영준)는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함 부회장 등 신청인들의 지위, 업무 내용 및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은 이달 1일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처분 취소 소송을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고, 함 부회장 등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그 후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아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를 정지하는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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